황재경 법무사

법무사·변호사, 고민되는 분께

개인회생·파산,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저희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신청은 법무사도 맡을 수 있습니다.법무사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소송을 대신 맡을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만 써 준다’던데, 아닌가요?

법무사는 서류를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법원에 신청하는 일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무사법이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의 대리(대신 신청하는 일)를 법무사의 일로 정했습니다.

근거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직장인이 아니어도, 재산이나 빚이 많아도 되나요?

요건이 맞으면 사업자도, 재산이 있는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제3호·제4호 라목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사무소는 어디까지 해 주고, 무엇은 못 해 주나요?

맡는 일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
  • 신청서·채권자목록(빚진 곳 목록)·변제계획안(갚을 계획) 작성
  • 법원 보정(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는 요구)에 맞춘 서류 작성과 제출
  • 채권자집회 전 안내(진행 순서·나올 만한 질문)

맡을 수 없는 일

  • 소송을 대신 맡는 일(법정에서 다투는 일 포함)
  • 채권자집회·심문 자리에서 대신 말하는 일(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
  • 일반회생(빚이 개인회생 한도를 넘을 때 등)과 회사(법인)의 회생·파산 신청 대리
  • 인가·면책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일(법원이 정합니다)

법무사가 맡을 수 없는 소송·일반회생·회사(법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근거법무사법 제2조 제1항 ·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7조

법원에는 제가 직접 나가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누구에게 맡기든, 평일 낮에 열리는 채권자집회(빚진 곳이 갚을 계획을 묻는 자리)에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이 심문 날(법원이 본인에게 직접 묻는 날)을 정하면, 그날 본인이 나갑니다. 법무사는 그 자리에서 대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저희가 집회 전에 진행 순서와 나올 만한 질문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 제558조 제1항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채권자가 반대하면, 거기서 끝인가요?

채권자가 반대(이의)해도, 법원은 요건을 따져 변제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받은 법원 서류는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 제604조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민사소송법 제87조

맡기고 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집회에 나가는 일 말고도, 본인이 하셔야 할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빠짐없이 알려 주세요.

서류 정리와 작성, 신청, 보정 서류, 집회 전 안내는 저희가 맡습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제625조 제2항

신청했는데 보정이 막혔다면요?

보정명령은 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보내는 요구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보정명령에 적힌 내용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곳에 맡기셨다면 그곳에 먼저 물어보세요.

저희는 받으신 보정명령을 보고 무엇을 고칠지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제4호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7호

맡길 돈부터 부담되면, 방법이 있나요?

공공 지원 창구가 있고,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서울회생법원 지원 안내(2026. 10. 23. 확인)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맡기기 전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돈 이야기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 보수 총액은 얼마이고 언제 내나요? 인지대·송달료(법원에 내는 돈)는 보수와 따로인가요? 중간에 끝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저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이 정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맡기시기 전에 알려 드리고, 나눠 낼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저희가 쓴 서류에는 황재경 법무사(등록번호 제9348호)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갑니다.

근거「법무사 보수기준」(2026. 8. 20. 변경) 제2조 제5항 · 법무사법 제22조 제2항

수임료와 따로, 법원에 내는 돈이 있습니다채권자 수와 소득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 얼마인지 미리 보세요.법원에 내는 돈 보기

법령은 2026년 10월 23일 현행 기준, 공공 지원은 같은 날 서울회생법원 안내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경우는 법무사가 맡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는 경우인가요?」라고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