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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관리 아래 형편에 맞게 빚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관리 아래 원칙적으로 최장 3년간 형편에 맞게 빚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과 달리 소득으로 변제하므로 직업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도 멈춥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01

소득 요건

급여·사업·연금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형태가 불규칙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02

채무 요건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성실한 이행 의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매달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아 상환이 버거운 분
  • 고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소득을 크게 넘어선 분
  •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은 피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정리하고 싶은 분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자격 여부는 개인의 소득·채무·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이 글을 쓴 사람

황재경 법무사

개인회생·파산 사건 11년 차 · 법무사사무소 로택스 대표

법무사 등록번호 제9348호 (대한법무사협회)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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