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경 법무사

Cost

비용 안내

법무사 보수 기준과 법원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서울회생법원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 비용은 법무사 보수 + 법원에 내는 비용 + 실비로 구성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급여소득자·채권자 5곳이면 약 31만 원, 영업소득자·채권자 10곳이면 약 69만 원이며, 소득 형태·채권자 수·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1의 채무액 구간별 기본보수를 따릅니다. (2026년 8월 기준)

비용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법무사 보수

사무소가 받는 금액

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작성과 신청 대리에 대한 보수

법원에 내는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남은 송달료는 나중에 환급됩니다

실비

제3자에게 내는 금액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채권자(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항목금액근거
인지대30,000원
전자소송 접수 시 27,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①3호 · 제16조
금지·중지명령 인지각 2,000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송달료5,640원 × (10회 + 채권자 수 × 8회)
아래 표 참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예납금(회생위원 보수)150,000원
해당하지 않으면 0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0조 · [별표 1]
공고비용0원법원 홈페이지 공고 (처리지침 제6조②)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금액입니다(2026년 8월 기준).

채권자 수에 따른 금액

채권자 수송달 횟수송달료인지 포함 합계
3곳34회191,760원221,760원
5곳50회282,000원312,000원
7곳66회372,240원402,240원
10곳90회507,600원537,600원

채권자가 1곳 늘 때마다 송달료 8회분, 45,120원이 늘어납니다. 위 합계는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며, 예납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납금은 모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납금 150,000원

  • · 영업소득자
  • · 담보부 포함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원을 넘는 급여소득자
  • · 보험설계사·영업사원·방문판매원·법인 대표자·지입차주 등 성과급 직군

예납금 0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급여소득자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이 되어 예납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에 따릅니다.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

법무사는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법무사규칙 제30조). 이 페이지에는 그중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기본보수 구간표(제24조의1)를 옮기고, 가산보수와 실비 등 관련 조항은 요약해 두었습니다.

「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5항 — “정한 보수액은 상한액으로 법무사는 이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채무 총액기본보수 (상한)
5,000만원까지1,030,000원
5,000만원 초과 ~ 3억원1,030,000원 + 5,000만원 초과액의 8/10,000
3억원 초과 ~ 5억원1,230,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10,000
5억원 초과 ~ 10억원1,370,000원 + 5억원 초과액의 5/10,000
10억원 초과1,62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4/10,000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2026. 8. 20. 변경) 제24조의1.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제7조).

저희 사무소 보수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채무 규모와 채권자 수, 소득 형태에 따라 위 기준 안에서 산정합니다. 상담에서 금액과 분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리며, 산정 근거도 같이 설명드립니다.

가산보수가 생기는 경우

아래 사유가 있으면 「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2에 따라 기본보수의 100% 범위 안에서 가산될 수 있습니다. 가산 사유가 생기면 청구 전에 사유와 금액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법원에 내는 비용 — 인지대·송달료·예납금
  • ·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서류 실비 (채권자마다 다릅니다)
  • · 「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의 실비 — 교통비·숙박비·일당
  • · 부가가치세

이 페이지의 표에 없는 항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난 뒤 의뢰인 사정으로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의 정산은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릅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저희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 결과 개인회생·파산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에게 변호사의 신청 대리를 지원하고,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도 지원합니다.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 60세 이상인 분 등이 대상입니다.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가 지원되고, 인지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두 제도 모두 지원 여부는 공단과 법원이 심사해 정합니다(서울회생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안내, 2026년 10월 확인).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3항은 재해를 당했거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 등이 맡긴 사건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급여소득자이고 채권자가 5곳이면 인지대 30,000원과 송달료 282,000원을 합쳐 312,000원입니다. 영업소득자이고 채권자가 10곳이면 예납금 150,000원이 더해져 687,600원이 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채권자가 많으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10회 + 채권자 수 × 8회'를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1곳 늘 때마다 8회분, 즉 45,120원이 늘어납니다. (2026년 8월, 서울회생법원 기준)

예납금은 누구에게 발생하나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만 150,000원이 발생합니다. 영업소득자, 담보부를 포함한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원을 넘는 급여소득자, 보험설계사·영업사원 등 성과급 직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 일반 급여소득자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이 되어 예납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원은 선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나요?

네. 예납한 송달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사건이 끝난 뒤 환급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41조·제44조).

비용이 부담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 결과 개인회생·파산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에게 변호사의 신청 대리를 지원하고,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도 지원합니다.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 60세 이상인 분 등이 대상이고,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가 지원되며 인지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여부는 공단과 법원이 심사해 정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1의 채무액 구간별 기본보수를 따릅니다. 같은 규정 제2조 제5항에 따라 이 금액은 상한이며 법무사는 이를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 수·사안 난이도에 따라 제24조의2의 가산보수가 기본보수의 100%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금액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관할 법원과 시행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 1회분 단가(5,640원)는 우편요금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 2025년 6월 5,500원, 2026년 7월 5,64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종 금액은 채무 규모·채권자 수·소득 형태·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산정해 안내해 드립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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