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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 신복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중 무엇이 맞나요?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며 정리하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어 변제가 사실상 어려우면 개인파산, 조정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적합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 주력

개인회생

소득으로 변제 후 면책

  •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법원 관리 아래 최장 3년 변제
  • 재산 청산 없이 직업·일상 유지
  • 변제 완료 시 남은 채무 면책

이런 분께 적합
고정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며 정리하고 싶은 분

개인파산 · 면책

청산 후 면책

  • 변제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당
  • 면책 시 채무 상환 의무 소멸
  • 일부 자격·직업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런 분께 적합
소득이 없거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

신용회복위원회

사적 채무조정

  • 법원이 아닌 신복위를 통한 조정
  • 이자 감면·상환 기간 연장 중심
  • 조정된 금액으로 성실 상환
  • 비교적 절차가 간단

이런 분께 적합
소득이 있고, 조정을 통해 상환이 가능한 분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비교이며, 개별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사도 개인회생을 대리할 수 있나요?

네. 2020년 개정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신청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법무사변호사직접 신청
신청서 작성가능가능본인이 작성
개인회생 신청 대리가능가능해당 없음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제외 (법 제2조①6호 단서)가능본인이 진술
채권자집회 출석채무자 본인 출석 원칙채무자 본인 출석 원칙본인 출석

위 표는 각 자격의 법령상 권한을 정리한 것으로, 어느 쪽이 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실 생각이라면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통계상 신청 사건 상당수가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서류 누락과 보정명령에 기한 내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채무 발생 경위나 재산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면 준비 단계에서 한 번 점검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황재경 법무사

개인회생·파산 사건 11년 차 · 법무사사무소 로택스 대표

법무사 등록번호 제9348호 (대한법무사협회)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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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떤 선택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방법부터 차분히 안내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