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 생활이 걱정되는 분께
회생하면 집·차 잃고, 통장·카드 막히나요?
재산을 팔아 갚는 절차는 아닙니다.달라지는 것도 하나씩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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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차, 정말 안 뺏기나요?
집·차를 가진 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미리 아셔야 합니다.
- 갚는 돈이 늘 수 있습니다 — 갚는 총액이 원칙적으로, 담보대출 등을 뺀 재산 값보다 적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담보 잡힌 집·차는 경매될 수 있습니다 — 담보를 잡은 은행·캐피탈이 개인회생과 따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계속 쓰실 수 있는지는 담보와 대출 상황을 보고 상담에서 설명드립니다.
경매는 언제 중지되나요?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전에는 법원의 중지명령이 있어야 중지됩니다.
개시결정 뒤 인가(법원이 갚을 계획을 받아들이는 결정) 전까지는 법에 따라 중지되고, 인가 뒤에는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제586조 · 제593조 · 제60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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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쓰는 카드·통장, 막히나요?
막힐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쓰던 신용카드 — 카드사 약관에 따라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새 신용카드 — 갚는 동안은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빚진 은행의 통장 — 은행이 통장 돈을 빚과 맞바꿔 정리(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어느 카드·통장이 해당하는지는 빚 목록을 보며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87조(제416조 준용) · 카드사 회원약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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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전화·압류, 언제부터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는 때는 단계마다 다릅니다.
월급·통장 압류가 이미 걸렸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신청할 때 — 중지·금지명령(압류·독촉을 막아 달라는 법원 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압류와 갚으라는 요구를 막을 수 있고, 명령을 알면서도 되풀이해 갚으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 ②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면(개시결정) — 빚 목록에 적은 빚은 압류와 갚으라는 요구가 법에 따라 중지·금지됩니다. 이미 압류된 월급 몫은 회사가 따로 모아 둡니다.
- ③ 법원이 갚을 계획을 받아들이면(인가) — 그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빚 목록에 없는 빚의 압류와 이미 끝난 집행은 그대로입니다.
신청해도 멈추지 않는 것
지급명령·소송 같은 재판 절차는 중지·금지명령이 있어도, 개시결정이 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받은 법원 서류는 버리지 말고 상담 때 보여 주세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갚으라고 보내는 서류로,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되고, 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월급의 절반 등 법이 정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중지·금지명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제600조 제1항 · 제615조 제3항 · 대법원 2023마6207 · 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의2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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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족은 어떤 때 알게 되나요?
대표적으로 이런 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이미 압류됐을 때 — 압류 서류가 회사로 갑니다.
- 회사·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을 때 — 그분도 법원 서류를 받습니다. 알리기 싫어 빚 목록에서 빼면, 절차를 마쳐도 그 빚은 남습니다.
- 법원이 가족 자료를 더 내라고 할 때 —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알더라도,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민사집행법 제227조 · 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2항 제2호 · 제625조 제2항 제1호 · 제32조의2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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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내다가, 중간에 끝나 버리기도 하나요?
이런 때는 절차가 중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폐지).
- 계획이 받아들여지기 전 — 매달 모아 내는 돈(적립금)이 3개월분 이상 밀릴 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입니다.
- 계획이 받아들여진 뒤 — 그 계획대로 내지 못할 때입니다.
- 채권자집회에 나가지 않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평일 낮에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법무사는 대신 말할 수 없어 나올 만한 질문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형편이 어려워지면 밀리기 전에 먼저 알려 주세요. 계획을 바꿔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집회에 못 나가면, 바로 끝나나요?
서울회생법원은 첫 집회에 나오지 못하면 새 날짜를 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나오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으니, 사정이 생기면 미리 알려 주세요.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 제620조 제2항 제2호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 제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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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기록, 평생 따라다니나요?
등록되는 때와 해제되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 등록되는 때 — 계획이 인가(법원이 갚을 계획을 받아들이는 결정)되면, 그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해제되는 때 — 계획대로 다 내고 면책(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알려 해제되도록 합니다.
다만 모든 기록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고, 그 뒤 카드 발급은 금융회사 심사에 따릅니다.
내 신용 기록은 누가 볼 수 있나요?
신용정보는 금융회사 등이 법에서 정한 목적이 있거나 본인이 동의할 때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 신용정보법 제32조 · 제33조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차·통장이 어떻게 될지, 내 경우부터 물어보세요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떤 선택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방법부터 차분히 안내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