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경 법무사

기간이 길까 걱정되는 분께

신청부터 끝까지, 몇 년이나 걸리나요?

갚는 기간은 원칙 3년(최장 5년),법원 심사는 몇 달 걸리기도 합니다.

3년일까, 5년일까? 누가 정하나요?

원칙은 3년 이내이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몇 년으로 할지는 신청 때 내는 변제계획안(갚을 계획)에 적고, 법원이 그 계획을 받아들이면(인가) 정해집니다.

내 경우는 — 몇 년이 될지 상담에서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이제 신청 전부터 끝까지, 다섯 단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 상담과 서류 준비 — 신청 전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빼고 신청해도 되나요?

빼면, 그 빚은 나중에 면책되지 않고 남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고,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은 저희가 작성합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빚은 빠짐없이 알려 주세요.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2단계 · 법원 심사 — 몇 달 걸리기도

심사받는 몇 달, 그동안 돈은 안 내나요?

그동안에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금액을 매달 적립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적립금이 3개월분 이상 밀리면 절차를 폐지(중간에 끝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내기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알려 주세요.

심사는 왜 몇 달씩 걸리나요?

법에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 여부(개시결정)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는 요구(보정)가 오면 몇 달 걸리기도 합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3단계 · 채권자집회와 인가 — 본인 출석이 원칙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날이 있나요?

평일 낮에 열리는 채권자집회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날짜는 개시결정 때,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과 함께 정해집니다.

채권자가 물으면 본인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법무사는 대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출석 전에 진행 순서와 나올 만한 질문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 제613조 제2항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4단계 · 매달 갚기 — 원칙 3년(최장 5년)

갚는 도중에 못 내게 되면, 거기서 끝인가요?

잠깐 어려워진 것이라면, 변제계획을 바꾸는 등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가된 계획대로 내지 못한 채 그대로 두면, 절차가 중간에 끝날(폐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소득이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면, 밀리기 전에 미리 상담하세요.

5단계 · 면책 — 다 갚은 뒤

마지막 돈을 내면, 그날로 끝나나요?

마지막 돈을 낸 날이 아니라, 그 뒤 법원이 면책 여부를 정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면책되지 않는 빚을 빼고, 나머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제3항

가족에게 빌린 돈을 적으면, 가족도 알게 될까?돈을 빌려준 가족도 채권자라서, 법원 서류를 받습니다. 어떤 가족이 알게 되는지 미리 보세요.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 보기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경우 몇 년일지, 한 달에 얼마일지 물어보세요

「몇 년 걸릴지 궁금해요」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진행 여부는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뒤 정하시면 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