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길까 걱정되는 분께
신청부터 끝까지, 몇 년이나 걸리나요?
갚는 기간은 원칙 3년(최장 5년),법원 심사는 몇 달 걸리기도 합니다.
3년일까, 5년일까? 누가 정하나요?
원칙은 3년 이내이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몇 년으로 할지는 신청 때 내는 변제계획안(갚을 계획)에 적고, 법원이 그 계획을 받아들이면(인가) 정해집니다.
내 경우는 — 몇 년이 될지 상담에서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이제 신청 전부터 끝까지, 다섯 단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 상담과 서류 준비 — 신청 전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빼고 신청해도 되나요?
빼면, 그 빚은 나중에 면책되지 않고 남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고,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은 저희가 작성합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빚은 빠짐없이 알려 주세요.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2단계 · 법원 심사 — 몇 달 걸리기도
심사받는 몇 달, 그동안 돈은 안 내나요?
그동안에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금액을 매달 적립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적립금이 3개월분 이상 밀리면 절차를 폐지(중간에 끝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내기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알려 주세요.
심사는 왜 몇 달씩 걸리나요?
법에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 여부(개시결정)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는 요구(보정)가 오면 몇 달 걸리기도 합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3단계 · 채권자집회와 인가 — 본인 출석이 원칙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날이 있나요?
평일 낮에 열리는 채권자집회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날짜는 개시결정 때,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과 함께 정해집니다.
채권자가 물으면 본인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법무사는 대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출석 전에 진행 순서와 나올 만한 질문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 제613조 제2항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4단계 · 매달 갚기 — 원칙 3년(최장 5년)
갚는 도중에 못 내게 되면, 거기서 끝인가요?
잠깐 어려워진 것이라면, 변제계획을 바꾸는 등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가된 계획대로 내지 못한 채 그대로 두면, 절차가 중간에 끝날(폐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소득이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면, 밀리기 전에 미리 상담하세요.
5단계 · 면책 — 다 갚은 뒤
마지막 돈을 내면, 그날로 끝나나요?
마지막 돈을 낸 날이 아니라, 그 뒤 법원이 면책 여부를 정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면책되지 않는 빚을 빼고, 나머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와 세금·벌금·과태료·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 내가 면책을 받아도 그 가족의 보증 책임은 남습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제3항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경우 몇 년일지, 한 달에 얼마일지 물어보세요
「몇 년 걸릴지 궁금해요」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진행 여부는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뒤 정하시면 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집니다.